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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중단 요청 처리 절차 안내

게시자 재게시 요청 처리 절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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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3조2항에 따라, 마인링크는 재게시 예정일을 원 게시중단 요청자에게 사전 통지한 후, 해당 일에 게시물을 다시 공개합니다.

재게시된 게시물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다시 게시중단을 요구할 수 없으며, 이후 절차는 당사자 간 협의나 관계 행정 기관의 심의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이 필요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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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 중단 신청 방법